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 제9장 제71조, 제72조에 의거 6월 17일(화) 15시에 개최된 갑을오토텍지회 8기 1년차 3/4분기(2014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안 건 | 협의결과 |
1. 안전화 질 개선 건 | 1. 샘플 검토 후 적용한다. 2. 식당에 기존 안전화 외 2종을 전시하여 선호도 조사 후 선정한다. 단) 적용시기는 추후 실무에서 협의한다. |
2. 사무동 천장 마감재(텍스) 전면 교체 건 | 2014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 실내 공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 단) 석면 작업의 해체, 제거, 보수 작업 수행 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기준 1. 보수/철거 면적 : 50㎡ 이상시 - 허가업체에 의뢰한다. 2. 보수/철거 면적 : 50㎡ 미만시 - 사람이 없을 때 보수/철거하며 비산이 되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진공 청소기 사용/물 분 무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작업자는 보호구(방진복,보안경,마스크)를 착 용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2014년 6월 19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