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경영진은 노조파괴에 대해 사죄하고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잃어버린 3년을 배상하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는 12월 1일(금)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경영진”)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 이하 “지회”)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총3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다. 1)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일방적 외주화에 따른 정문경비 출입 저지 건, 2) 2016년 7월 26일 직장폐쇄 이전 불법대체인력의 현장투입시도 저지에 관한 건, 3)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건 등으로 총103억에 이른다. 금번 판결은 첫 번째 손해배상에 대한 1심 판결이다.
법원, 노조파괴를 동반했다면 그 어떤 경영에 관한 사항도
이미 회사의 경영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금번 판결은, 첫째.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노조법에 근거할 때 지회의 쟁의행위는 극히 정당한 것으로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정문경비 외주화는 지회와 협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회사가 합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셋째. 경영진의 정문경비 외주화는 노조파괴문건 Q-P전략시나리오에 입각한 것이며, 지회의 파업을 유도하여 직장폐쇄와 노동조합무력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이었다. 넷째. 이상과 같은 행위는 최고경영진과 임원, 노무컨설팅 등과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행된 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지회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노조파괴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어떤 경영상의 문제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 간 수많은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간 사용자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파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의 경영상 영역에 속한다는 통설적인 항목조차도 경영상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갑을오토텍 경영진, 고용노동부, 천안검찰 등 모두가 부정한 Q-P노조파괴 전략은
살아 있는 실체였으며, 여전히 작동된다는 진실을 법원이 재확인시켰다!
2015년 뇌와 심장에 박힐만한 고통을 안겨 준 신종노조파괴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천안검찰은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문건 Q-P전략시나리오를 입수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노조파괴용병에 대한 황견계약 등 부당노동행위의 극히 일부만으로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을 뿐이다. 2016년 경영진에 의한 불법직장폐쇄가 단행 된 후 천안검찰은 가족들과의 대면 과정에서 Q-P노조파괴전략이 실행되는 증거를 갖고 오라는 막말까지 한 바 있다. 2016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장장 11개월 동안, 동료의 자결을 지켜봐야 했고, 경제적 궁핍에 허덕이던 시간 동안 지회와 조합원들은 이 노조파괴전략을 멈춰 달라 하소연했다. 하지만 경영진, 고용노동부, 천안검찰 모두는 Q-P노조파괴 전략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나아가 설사 있더라도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번 법원의 판결은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비상경영선포에서 정문경비 일방외주화를 통한 파업유발, 직장폐쇄와 순차복귀를 통한 민주노조와해 등을 담은 경영진의 노조파괴전략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Q-P노조파괴 전략문건을 고용노동부가 발견한 2015년 4월,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이 이뤄지던 2016년 7월 15일에 끝난 게 아니라 직장폐쇄로 이어진 그 이후까지 Q-P노조파괴 전략은 실행됐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비로소 확인된 것이다.
불법대체생산, 불법대체인력, 장기간에 걸친 직장폐쇄!
이를 두고 더 이상 경영진은 “경영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Q-P노조파괴 전략문건이 제시한 대체생산기지 확보, 관리직 신규채용 등을 통한 대체인력과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회에 대항하는 제2의 세력 형성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채용한 대체인력들에게 명명백백한 고유업무를 주지 않은 채 출근을 시킨다. 이런 단순한 상황만으로도 경영진은 지금도 “경영에 힘쓸”의지보다 노조파괴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수첩을 들고 다니며 기초질서 위반자를 찾아 의당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고용안정확약서를 빌미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려는 것도 모두 그 맥락 안에 있다.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늘 그랬듯이 지회와 조합원들, 선량한 관리직들뿐이다. 획기적인 수익개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노조파괴를 통해 127억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자산가치 수백억을 날려버린 게 경영진들이다. 이제 더 이상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은 이제 무엇으로 또 경영진을 봐 줄 텐가?
우리는 금번 법원 판결을 통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천안검찰이 의도적으로 Q-P노조파괴 전략문건을 은폐했고, 경영진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이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법원 판결이 1심이니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을 벌어주며 고용을 빌미로 재개되고 있는 경영진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또 눈감아 줄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해 졌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구태의 친자본적 습성을 버릴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갑을오토텍 경영진에게 밝힌다. 노조파괴로 점철된 3년의 시간에 대해 지회와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은 경영진에 있고 따라서 배상의 책임도 경영진에 있다. 지금 당장 모든 노조파괴 행위 중단을 시작으로 사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