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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6 12:56
보복성 노조탄압 중단 기자회견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775  

천안지검은 보복성 노조탄압 수사 중단하고

갑을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 즉각 기소하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6월 21일 333일만에 해제되었다. 노조파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김종중 열사가 7월 22일 96일만에 장례를 치루었다. 갑을오토텍 조합원들은 사측의 노조파괴 공격으로 받은 고통을 딛고 분노와 슬픔을 가슴에 삭이며, 상식적인 노사관계 복원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라도 하듯,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천안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은 천안동남경찰서는 올해 4월 28일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최의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 촉구 긴급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유선으로‘경찰조사 출석’을 통보하였다. 사유는 당일‘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혐의이다.

우리는 이같은 천안지검의 수사지휘가 보복성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검찰의 사측 범죄행위에 대한 늦장ㆍ편파수사를 비판해 오자, 갑을오토텍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기자회견 등 노조활동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든 법원과 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경우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서울의 대검찰청앞 검찰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자, 대검찰청 차원에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오랜 역사동안 부당한 권력과 싸워서 얻은 소중한 권리이고 그 권리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동료의 영정사진을 들고, 사측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한 법원 판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천안지검은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수사지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측 관계자를 기소하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박효상 전 대표이사 구속 이후에도 무수히 발생한 사측의 대체생산ㆍ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천안지검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갑을오토텍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듯 하다.

천안지검이 직장폐쇄가 해제되고, 노사합의로 김종중 열사의 장례식이 치루어졌다고 갑을오토텍 사태가 끝났다고 여긴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지 않고 있고,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조속한 공장정상화를 바라며 인내하고 있다.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노사간 대화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왔던 현장의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기대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다.

부디 이런 노력과 기대를 천안검찰이 무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 충남지부 / 갑을오토텍지회

   [기자회견문]갑을_기자회견수사규탄(170726) (2).hwp (32.0K) [9] DATE : 2017-07-26 12: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