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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10:59
한글날 관련 대자보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897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지합니다!

한글날이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2월28일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글날이 일반기업이나 노동자들도 쉬는 날인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바, 이에 관한 사실관계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휴일 및 법정휴일의 의미와 적용대상에 관하여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공휴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사항으로 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부조직법상의 관공서가 쉬는 날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법정휴일이란 정부조직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공휴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일반기업에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이런 법정휴일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5월1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한글날이나 공휴일을 노동자들도 쉬는 날로 정하려고 했다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함께 개정했어야 합니다. 즉, 국가가 공휴일을 법으로 정하더라도 그러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공서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뿐이지 민간부문이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날 휴무에 관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하여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 지정된 만큼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오는 10월9일 한글날을 쉬는 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회사의 유급휴일에 관한사항은 약정휴일로 정한 단체협약사항 입니다. 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재론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접수 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하거나 상정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우리 선배활동가들은 87년 노조설립을 통해 최초의 단체협약을 설계할 때 이미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공휴일에 대한 개념과 그 적용범위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공휴일등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상의 약정휴일로 체결해 놓은 것입니다.

즉, 국경일이나 기념일 중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근거로 유급휴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지정한 의미와 이유를 근거로 휴일을 요구하고 약정한 것입니다.

이런 당시 노동조합의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요구근거와 기준은 그동안 공휴일이 축소돼 왔던 상황과 이유를 보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음이 증명됩니다. 정부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991년 국군의날과 한글날, 2005년 식목일, 2006년 제헌절을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1999년 단체협약에서 한글날이 제외되긴 했으나, 이는 당시 하기휴가일수를 5일로 확대하는 대신 제외된 것으로 연간유급휴일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즉, 유급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경위 및 그간의 개정경과, 공휴일의 개정경과 등을 볼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를 요구하기에는 그 명분과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우리는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선배활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상의 약정유급휴일에 따라 그동안 공휴일이 축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에 비해 연간 5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더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총이나 재계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을 축소하기 위한 근거로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범위로 유급휴일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구속력도 없는 공휴일에 한글날이 다시 지정됐다는 사유하나만으로 단체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흔들면서까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글날 휴무에 대한 현장정서와 조합원동지들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우리도 노사관계에서 지켜야할 건 지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날 휴무를 포함한 유급휴일을 확장하기 위한 요구근거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단체협약갱신교섭을 통해 당당하게 요구하고 쟁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10월7일(월)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대희

   한글날 관련.hwp (111.0K) [2] DATE : 2013-10-15 1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