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자본 5년, 회사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2009년 12월 23일, 갑을자본이 자본총계 435억짜리 모딘코리아를 약 160억에 인수했다. 그리고 4년, 갑을오토텍은 누적 당기순이익만 320억에 이르는 실적을 달성했고 자본금도 인수당시보다 약40%이상 성장한 650억으로 증가했다.
회사가 위기네, 비상상황이네 하면서 떠든다. 정말 그럴까?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말처럼 2014년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당기순손실 40여 억이라고 한다. 자본총계는 520억으로 떨어졌다.
앞선 4년의 실적이 있는데 5년째인 2014년 한해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회사가 위기에 휘청거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마디로 헛소리다.
비용, 즉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이 너무 많다고 한다. 2014년 한해는 좀 많이 받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몰라서 적용받지 못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해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교대제 및 월급제가 안정되면 해결될 문제로 2014년 지회보충교섭을 통해 노사 모두가 인정한 사항이다.
과연 누가 우리 삶의 터전인
갑을오토텍을 위기로 내몰고 있을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걸까? 갑을오토텍에게는 손해가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사주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행한 구린내 나는 불법행위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자.
갑을자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계열사 KB Remicon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갑을오토텍의 현금성 자산 46.5억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 25억을 빌려주고는 전액 손실처리 해버리고도 또 다시 65.6억의 돈을 우리가 빌려서 빌려주는 몰상식한 경영행위를 자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을 좀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기업사냥에 사용하고, 무려 4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선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보증부채 약 10억의 손해는 갑을오토텍이 책임지면서 말이다. 과연 누굴 위한 결정이었을까?
또 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약260억 가량의 대규모 단기차입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갑을합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회수하였지만 아직 다 회수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임금인 연차수당을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서도 말이다.
결국 갑을자본의 이 같은 행위는 사주일가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파렴치한 생각에서 나온 우리와 무관한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해 갑을오토텍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다. 이런 짓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갑을자본, 묵과할 수 없다. 이참에 바로 잡자.
기업노조 설립, 회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징계자에 의해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기업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징계자는 민주노조 역사를 부정하며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징계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문제 등에 대해 회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했다.
충남지부 사무실로 익명의 전화가 두 번 왔다. 2014년 12월 신규채용에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회사가 20명 정도를 채용했으며, 회사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제보다. 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운영에 대한 불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회사 편들기 등 통일된 주장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회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다. 노동조합은 그 어느 조직보다 민주적, 수평적 조직이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의견이 다르면 조합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규약, 규정, 규칙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 더, 지난 4월 1일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소송 관련 기자회견 및 사주일가에 대한 규탄집회가 각각 대전고등법원과 서울 갑을본사 앞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기업노조 위원장이라는 징계자가 노동조합 창문을 소화기로 깨뜨리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일정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준비했던 버스의 통행을 막아서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다.
노동조합이 그룹본사로 타격투쟁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나친 비약일까?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단제협약 제51조(근무시간)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물량대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합의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연장근로를 행할 수 있다’, ‘회사는 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근무는 평일을 제외한 휴일 및 주휴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4항,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3월 연장근로 합의 이후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연장근로가 없음을 공지하였고, 4월 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별도 공지 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의 이 같은 조치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4월 3일
금속노조/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