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또 다시 용역 뒤에 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가?
1월 3일 오전 7시경, 회사는 일방적인 경비용역 투입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왜 노사합의 문제냐?’,‘인사권과 경영권이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친 사용자도 진정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두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습니다.
경비 외주화가 단순한 비용절감 문제가 아닌‘인력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화’라고 주장한 회사의 주장에 비춰볼 때‘경영권’을 더욱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영권 역시 타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경영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력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화는 곧, 현장까지 아우르는 고용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분명한 건 회사가 외주화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와 의결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관리자는 확대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 합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에겐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경비업체 직원들과 그 책임자들, 회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기존 노사합의서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합의서를 본 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회사만이 경비업체 뒤에 숨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두 번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는 신종노조파괴로 인한 불법행위로 1월 15일 재판대에 섭니다. 교섭종결을 주장하던 회사는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으로 교섭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그동안 ‘불법파업’이라 주장했던 것들은 모두‘합법’이었으며, 노동조합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운운한 것도, 경고장을 발부한 것도,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제거하겠다는 엄포도 모두 회사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니 회사가 선택한 것이 불법유도였습니다. 회사는 그런 낮은 수에 호락호락 넘어갈 우리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16년 1월 4일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