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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 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 회 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사무장(010-5456-5689),
전화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법원, 갑을오토텍 회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 기각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회사”)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판사 김성환 등)의 판결로 7월 26일 기각됐다. 회사는 지난 2월 정문 경비업무에 대해 노사합의에 의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반발하여 지회가 경비 투입 저지를 목적으로 정문거점 투쟁에 들어가자 지회 간부 및 대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회사측 주장 전체 이유없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노동쟁의에 대한 법적 간섭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고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회사는 용역보안(경비)인력의 도입 필요시 노사간 협의(의결)에 대해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위 관련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노사간 의견합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 회사는 용역보안(경비)관련 위 노사합의서는 체결 당시인 2008년의 현안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이후 합의과정에서 기존 합의를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역시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세 번째, 회사가 참고서면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적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목적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쟁의행위 개시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의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가 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아산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폭력 혹은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후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히려 회사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회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회사의 모든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갑을오토텍 회사, 대규모 용역경비 투입 계획에 차질 생겨
이 사건에 언급되고 있는 2008년 노사합의서는 “용역보안(경비)인력의 도입 필요 시 노사간 협의(의결)를 거쳐 시행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회사가 불법대체생산으로 정상적 납품이 이뤄짐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회사가 모집하고 있는 ‘경비용역’은 경비 및 보안업무 용역으로 위 합의서에 의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를 강제투입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갑을오토텍 회사는 26일 14시로 예정돼 있던 2015년 61차 지회 보충교섭에 불참한 채 불법대체인력을 포함한 관리직 사원을 동원, 같은 시간에 현장진입을 시도했다. 이 같은 회사의 지속적인 파행조장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다. 내일 오전 10경부터 정의당 이정미의원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아산경찰서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