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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폐•범죄가담자 은닉•노조파괴범죄 공모
천안검찰은 모든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라!
□ 일시 : 2016년 8월 22일 11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순서>
* 진행 : 방효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외협력국장
- 모두발언 :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 경과 및 규탄발언 : 이재헌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노동부/검찰의 증거은폐 및 김앤장 관련 기록 삭제행위의 문제점 : 김상은 변호사
- 규탄발언 :
- 규탄발언 :
- 기자회견문 낭독 :
증거은폐•범죄가담자 은닉•노조파괴범죄 공모
천안검찰은 모든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라!
천안검찰은 증거은폐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가 입수한 Q-P 전략문건 외에 추가 자료들을 보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갑을 사측의 노조파괴가 실로 대규모로 준비됐음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추가 자료들 중에는 하나의 문건이 중간에서 삭제되거나 지워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모바일 분석기록이다. 총 2398쪽에 달하는 전 노무부문장 권기대의 모바일기록은 230여 쪽을 제외하고 약 2,000쪽이 넘는 기록이 어디론가 증발됐다. 지회의 분석결과 특정인과의 기록이 삭제되거나 빼돌려진 원인이다. 이들은 노동부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소환된 적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김앤장 소속 6명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김앤장은 작년 신종노조파괴만이 아니라 Q-P 전반에 걸쳐 관여했던 것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소환되지 않았고, 기록은 삭제됐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앤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입장을 번복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2015년 4월 14일) 이후 계약을 맺어 자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효상과 권기대가 변호사에 대한 결정을 논의한 건 4월 9일이다.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특별근로감독 진행여부를 사전에 통보해 주었거나, 김앤장이 거짓발언을 한 것이다.
김앤장의 컨설팅 개입 시점은 별도의 증거들로 특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다. 핵심의 문제는 김앤장이 들어와서 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다. 4월 14일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노무부문장 권기대는 노동부 천안지청의 김진환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김앤장과 소통을 시작했다. 곧 이어 김앤장의 또 다른 인물 두 명과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 문자기록은 모두 삭제됐다. 같은 날 박효상은 카톡과 문자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5일엔 김앤장 H씨와 통화를 시작했고, 이 연락은 4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이 때 오간 문자기록 역시 증발했다. 그리고 권기대는 특별근로감독 3일차에 박당희 당시 그룹 전무와의 문자를 통해 김앤장과 잘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를 전한다.
고의적인 은폐와 은닉이다!
검찰과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기록이 없어진 건, 둘 중 한 곳에서 혹은 둘 다의 소행이라 판단한다. 물론 모바일 분석기관에서 누락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타당성은 없어 보인다. 노조파괴사업장에 대규모 로펌이 들어 왔다는 것, 그것도 악명 높은 김앤장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삭제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위에서 거론된 김앤장 관련자들 중에는 노동부 관료출신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 보면, 김앤장(또는 관련자들)을 보호하거나 보호해 줄 것을 요청받고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은 당연하다.
기소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그 테두리에 맞춰 증거를 조작했다!
지회가 폭로한 자료들을 보면, 은폐와 은닉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도 발견된다. 그렇지만 주된 내용들을 보면,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기소 등에 필요한 기록들만을 중심으로 증거들이 짜여 져 있다. 2015년 예외적으로 조속히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이후 기소시점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검찰의 태도가 이제야 이해가 가능해진다. 즉, 기소할 범죄의 내용, 기소할 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그렇게 정해진 틀에 나머지 증거자료들을 맞춘 것이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회가 입수한 자료들 외에 노동부나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이 보다 더 방대하게 확보돼 있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노동부는 책임 있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의혹 속에서 현재 다시 벌어지고 있는 Q-P 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노동부가 이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신종노조파괴에 개입한 모든 자들을 소환해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기소해야만 한다. 그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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