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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2:33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08/02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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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8월 2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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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논평] 아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권고안’에 부쳐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는 8월 2일 아산시 노사민정의 ‘갑을오토텍(주)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해 아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갑을오토텍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현 사태의 한 당사자로서 권고안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 국면에서의 쟁점과 사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다시 한 번 공유하고자 한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사 모두 현재의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현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법원의 판결(2015고단2056, 2016카합8)을 존중해야 한다.

2. 현재의 노사쟁점사항에 대해 노사 양측은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2016. 8. 3부터 8. 12까지 집중교섭을 실시하며 위 기간까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6월 이전 관리직 사원의 현장생산 등 노무제공을 방해하지 않으며, 회사는 경비용역을 투입하지 않는다.

3.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갑을오토텍(주)의 실질적인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 집중교섭 기간중에 조정자로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서명(아산시장 복기왕,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양승철, 장영수, 현인배, 하재룡, 윤권종, 우삼열, 이상춘, 나윤수)

먼저, 권고안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원판결과 회사가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기각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 이는 비록 법원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이 법원판결이나 원칙, 노사관계의 법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 보여 진다. 즉 한계는 있으나 아산시 각계각층에서도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회사의 용역경비 투입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용역경비 투입 시 노사합의원칙’을 명시한 2008년 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그 외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갑을오토텍(주)의 실질적인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함을 밝히고 있어 이 사태가 공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사태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간 2015년 지회 보충교섭은 63회차를 넘겼다. 불법대체생산 전면화 준비가 완료될 즈음부터 현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박유상 그룹 고문에 의해 주요한 사항들이 결정된다고 할 때 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형식적 결정권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태해결의 열쇠는 그런 실체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직접 나섬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권고안은 그야말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 반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 그 파급력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사태는 '교섭‘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까지 진전돼 있다. 법원 판결이나 단체협약 등을 완전히 무시해 왔고 불법대체생산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경영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의향이 없다. 경영진은 노조파괴를 위해서라면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 벼랑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회사측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완전히 멈춰야만 이 사태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교섭할 의지 하나 없이 일방성으로 치닫고 있는 회사측의 태도로 쉽게 마무리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아산시 등의 유력한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용역경비배치를 허가해 준 경찰, 고용노동부, 나아가 갑을자본까지도 포함하여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0802_2.hwp (37.0K) [3] DATE : 2016-11-24 12: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