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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2:33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08/02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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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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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용역경비 투입 1일차,

공권력투입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갑을오토텍 회사

 

8월 1일 갑을오토텍에 용역경비가 투입됐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지난 14시 경이다.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회사”)은 오전 관리직 직원 40여명을 출근시켜 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는 ‘불법대체인력이 포함된 관리직 출입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정문통제의 이유를 밝혔다. 출근한 관리직 직원들은 정문앞에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잠깐 밝힌 뒤 더 이상 출근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관리직 직원들, 용역경비 옆으로 밀려나 조용히 사태추이 관망

 

14시 용역경비 150여 명이 경찰제복과 흡사한 복장으로 나타나자 지회는 이들을 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언급했다. 우선, 지난 7월 26일 회사가 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에 근거하여 용역경비는 노사합의 없이 공장 진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판결로 경비, 용역, 보안 등에 필요인력을 투입할 경우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즉, 8월 1일 투입된 용역경비는 불법이 된다.

회사는 경비용역배치가 시설보호 및 내외의 경비업무를 목적으로 할 뿐 공장 내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회 손찬희 사무장은 ‘경비용역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경비용역을 투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가 관리직의 정상적인 출근을 위해 경비용역을 배치했다고 밝혔으나 용역이 투입된 첫날 관리직들은 적극적인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경비용역이 배치되자 옆으로 물러나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는 정도였다.

 

경찰, 중립주장하며 ‘눈가리고 아웅’

 

용역투입이 시작된 뒤 경찰은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와 지회 두 곳 모두에게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용역경비에겐 신고된 활동만 할 것, 폭력행위 시 처벌 등을 언급했다. 또한 지회에게는 ‘용역경비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회 박종국 부지회장은 ‘아산경찰서장은 법과 원칙을 이미 다 포기했다. 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의 핵심은 경비용역투입은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합의가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경비용역 투입에 대해 지회가 벌이는 출입저지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그 동안 매우 친절하게 의견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폐쇄의 위법성은 물론 경비용역 배치의 불법성을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전혀 못들은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비용역업체 잡마스터 박병관 이사와 경비지도사 등에게 ‘지난 2016년 1월 이미 우리는 약속한 것 아닌가? 대규모 집단을 모집한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박병관 이사가 이야기했다.’며 금번 경비용역 투입 총책인 잡마스터(2016년 1월 3일부터 정문 경비 용역 계약) 책임자를 추궁했다.

 

지회, “회사는 공권력투입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장

 

지회는 7월 31일 야간문화제에 대한 경찰 진압 및 참가자 연행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에서 지회는 ‘공권력 투입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경찰의 7월 31일 폭력진압은 공권력투입의 명분을 잃은 회사와 경찰이 사전 모의하여 실행된’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경비용역을 전면에 내세워 지회와 조합원들의 농성을 강제해산시킬 경우 쏟아질 사회적 비난여론을 비껴가기 위해 공권력 투입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회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사태해결을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공권력 투입요청에 폭력행위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야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행정관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과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용적으로 보면, 공권력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당시를 살펴보면, 회사가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직후 자동차공업협회를 비롯해 보수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다룬 바 있으며, 며칠 뒤 공권력이 투입됐다. 이는 이미 공권력투입 시기를 조율한 회사가 사전 언론플레이를 벌인 것이다. 이 경우와 대비해서 볼 경우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은 이미 경찰측과 사전조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산경찰서, 지회 간부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 발부

 

아산경찰서는 용역투입이 시작된 같은 날, 지회 대부분의 간부들에게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아산경찰서는 회사가 첫 번째 경비용역배치 신고 후 투입예정일로 잡혀 있던 7월 29일 09시를 시점으로 지회 간부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산경찰서의 태도로 인해 ‘경찰내부의 공모자들이 회사와 결탁하여 공권력투입을 사전모의, 기획하고 있다.’는 지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지회의 불법행위 대부분은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사실무근인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지회의 주장은 법적으로 보면, 그 근거가 명확해 보인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법정구속 사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기각, 지회가 제출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의 인용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회사는 ‘노조의 즉시 파업 중단과 무조건적인 조업복귀 시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이라 밝혔다.(62차 교섭) 이에 대해 손찬희 사무장은 “직장폐쇄 공고에서는 생산도 하지 말고 출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고 먼저 조업복귀를 하라니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즉, 직장폐쇄가 해제되어야만 현장복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아산시 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8월 1일 중회의실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그 목적, 시기, 수단 등 직장폐쇄 정당성 요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충남도 의원들은 갑을오토텍 정문 앞에서 ‘평화지킴이’ 몸자보를 걸치고 용역경비와 지회 조합원 사이에서 용역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0802.hwp (198.5K) [3] DATE : 2016-11-24 12: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