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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2:29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07/31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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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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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이어

형 박유상 그룹 고문도 부당노동행위 피소!!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인해 동생 갑효상 그룹 부회장이 징역 10월 법정구속된 데 이어 박유상 그룹 고문까지 피소됐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은 지난 7월 2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지배개입 혐의를 들어 갑을오토텍주식회사 및 박유상 그룹 고문 외 23명을 고소했다.

 

지회,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주장

 

지회는 고소장을 통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직장폐쇄(7월 26일부터 개시)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는 지회의 지속적인 성실교섭 촉구와 의견접근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 해태해 왔다. 아울러 지회 전체 조합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한 이후 회사는 생산하겠다 주장하며 진입시도를 했으나 정해진 시간에 집단으로 몰려와 지회와 대치하는 사진 몇 장을 채증했을 뿐,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폐쇄 위법성 다양한 근거 제시

 

지회는 금번 회사의 직장폐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밝혔다. 우선 노사간의 교섭 태도와 그간의 경과에 있어 교섭거부, 해태하는 한편 오히려 회사가 단체협약 40여개 항목에 걸쳐 전면 개악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능해진다. 즉,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을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시각이다. 이런 사실과 연관해 보면 이번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성의 여지가 농후하다.

 

두 번 째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인가라는 부분이다. 쟁의행위 권한이 있음에도 파업을 자제해 왔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의 불법대체인력 투입과 불법대체생산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 양상도 매우 대규모적로 진행되어 위기의식 속에 부분파업과 불법대체인력 저지를 해 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회는 불법대체인력 현장투입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이들을 저지해 왔다.

 

세 번째로는 회사가 실제로 받은 타격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회사가 2015년 10월경부터 대체인력과 대체생산체계를 모두 갖췄다는게 지회의 주장이다. 그로인해 현재로선 완성차의 생산라인은 정상가동된다. 따라서 직장폐쇄의 요건 중 하나인 회사 업무의 현격한 침해와 타격,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지회는 주장한다. 혹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가 통제범위를 넘어 불법대체생산을 진행한 이유라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직장폐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열거한 이유와 함께 이전년도부터 계속된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회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로 제출되고 있다. 이에 향후 노동부와 경찰이 회사의 직장폐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경비용역 투입이 임박한 상태에서 노동부와 경찰이 빠르게 판단해야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각계의 반응이다.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0731.hwp (20.0K) [3] DATE : 2016-11-24 1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