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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3:29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11/10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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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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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 항소기각에 따른 지회 입장

 

11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는 신종노조파괴를 저질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중인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범죄행위와 반성은 동시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항소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원심 재판부의 양형근거를 상쇄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에게 전적동의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작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파괴용병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갑을오토텍으로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자 합의이행의 약속을 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사과도, 합의이행의 결과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할 의지는 전혀 없이 감형받겠다는 의지만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바로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자가 흘리는 악어의 눈물 따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2. 항소기각은 현재의 노조파괴행위가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문에서 현재의 노조파괴행위 역시 불법이란 사실을 확인시켰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1심 재판부의 양형은 합리적이다. ▲전적동의서, 확약서가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양형을 낮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어디에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의, 교섭 등을 여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 등이다. “2017년 3월까지 노조파괴를 중단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온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행위가 결국 박효상 전 대표이사 항소기각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 2016년 재개된 노조파괴행위(불법직장폐쇄, 불법대체인력, 불법대체생산 등)의 행위자인 박당희 대표이사 이하 경영진들 역시 박효상 이상의 형을 받아 마땅함을 말해 주고 있다.

 

3.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오늘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한다!

 

더 이상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내년 3월, 아니 내년 내내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공여부를 떠나,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것,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임하는 것, 그리하여 이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만이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의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또 다른 협박카드를 꺼내 복수심 가득한 칼날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칼에 베이는 것은 결국 경영진 스스로임을 자각해야 한다. 더욱이 박당희 현 대표이사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모든 책임의 화살이 박당희 대표이사로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이제,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

 

노조파괴가 성공하면 연수익 127.4억이 발생한다는 천박한 계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노조파괴가 지속되는 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결의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경영진이 온갖 유언비어와 거짓으로 노동조합 내부분열을 유도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영진이 한 순간의 이익을 위해 벌인 불법대체생산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불법직장폐쇄 장기화로 향후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이라도 한다면, 이제 불법을 멈춰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로 빠르게 공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때 법의 심판대에 올라 눈물 흘린다 한들 지금의 불법행위가 용서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2016년 11월 1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1110.hwp (21.0K) [6] DATE : 2016-11-24 13: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