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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3:28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11/01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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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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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입장]

경찰은 갑을오토텍 경영진과의 모의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짓밟으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경찰, 갑을오토텍 현장 방문한 한전 직원에게 ‘한전이 들어가겠다고 확실히 대답하면, 병력을 대서라도 뚫고 들어가겠다.’ 종용

 

11월 1일 오전 11시경,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한국전력에 단전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전력 소속 직원들이 갑을오토텍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 한전직원은 ‘단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물어왔다. 이에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요금미납으로 단전할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고,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단전조치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에 입각해 진행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나아가 노사양측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편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로 참석한 노무부문장은 ‘노조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니 한전은 고객인 회사측의 입장에 따라 단전조치를 강행하라’ 주장했다. 회사의 이 같은 근거없는 주장은 뒤로 하더라도 동석한 경찰의 태도와 발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한전직원에게 “들어가실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저희 병력으로 밀든가 아니면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업무방해가 된다는 거 재차 고지할 거다.”고 발언했다. 그에 앞서 노사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한전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며 현장에 나온 이유를 밝혔다. 즉,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와 무관하게 회사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려는 단전조치에 대해 오히려 한전직원들을 압박하고, 나아가 병력투입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4개월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기대가 한 축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와 경찰측의 공모로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한전측을 압박하며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흔들고자 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에는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 세칙에는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의 전기사용장소 출입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전측은 노사분규 등의 현장에서 그 출입이 어려울 경우 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책임은 단전을 요구한 고객에게 있고, 해지일 역시 완전히 작업을 완료한 날이 된다. 이에 근거할 때 회사는 단전을 요구하기 전 노사분규 등의 상황을 종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13일 ‘법적 분쟁이 없는 정상적인 관리직’의 출입과 조업을 전면 수용한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해 회사는 정문 앞에서 관제시위를 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노동조합이 마치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양 모양새를 만들려는 술책에 불과한 정문상황을 종료하면 될 일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찰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뚫을 테니 한전 직원으로 하여금 들어가 단수 조치할 것을 종용한 데는 단순 신변보호를 넘어 회사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의 지속된 항의로 경찰이 태도를 바꾸기는 했으나 그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집단민원현장(노사분규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엄격하고 법적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갑을오토텍 공장안에서는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전기와 물은 이 노동자들의 생명유지에 가장 기본이 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생명유지를 위한 가스, 물 등의 공급은 기본권이라 밝히며 긴급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갑을오토텍의 경우 전기공급이 차단되면 물 공급 역시 끊긴다. 이미 경영진들은 80여명 중 50여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한 바 있다. 조합원 외에 관리직 사원들은 회사측과 2015년 신종노조파괴 당시 노조파괴에 앞장서 퇴사조치되었던 자 등이 함께 짐까지 날라주며 사원아파트로 이주시켰다.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의 반인권적 작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경찰관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러나 갑을오토텍에서 만큼은 경찰은 스스로 경찰이기를 포기했다. 필요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매일 구사대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상황에 눈 감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찰은 당장 노동조합에 사과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도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3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쫓아다니며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 주장한 경영진들, 신문에 회사측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다며 곧 있으면 경찰도 움직일 것이라 보고하는 회사 일선 간부들, 이들의 노조파괴를 위한 공권력 투입의 미련은 바로 위와 같은 경찰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당장 경찰은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 나와 경찰관 본분을 잊는 채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긴 자를 징계해야만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경고한다!

 

관리직 78명의 대체생산을 수용하면 교섭을 하겠다 주장했다. 그에 경영진들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이제 스스로 구사대가 되어 노조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자인했다. 만약 진정으로 원하던 공장 가동과 정상화를 하고자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성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난 마당에 지금이라도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불법직장폐쇄를 중단하고 약속한 대로 교섭에 나와 이 사태를 해결하라!

 

2016년 11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1101.hwp (36.0K) [4] DATE : 2016-11-24 13: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