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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4 13:23
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2016/10/10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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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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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입장]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제2노조원 전적조치 완료” 등의 언론보도에 부쳐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회사”) 경영진들은 10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2015년 노사합의에 의한 “제2노조원”들에 대한 전적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만 14개월만의 합의이행,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다!

 

지회는 만 14개월만에 이행된 합의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접할 수 있었다. 14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회와 조합원들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고, 온 몸은 병들어 가고 있다.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불법적인 대체인력과 대체생산을 통해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자 했던 회사의 의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회는 14개월 전에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그 자들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의 꼬리였으며, 그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길 기대했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끝이 아니었다.

하나의 합의를 이행하는데 1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행된 것에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슬프고 통한스럽다. 회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8. 10 합의의 이행이었다는 것에 더욱 개탄스럽다. 이토록 쉬운 조치를 진작에 이행했더라면, 합의한 대로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 사과했더라면 지금의 갑을오토텍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2. 왜, 지금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쉬운 조치를 왜 지금까지 손안에 쥐고 있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회사는 “그 자들을 전적시키는 것이 합의를 이행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에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해 왔다. 그런데 왜 14개월이 지난 지금인가? 불법직장폐쇄와 공권력투입만을 외치고 있는 지금인가? 그것도 왜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노사대화의 장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서인가?

판단컨대 두 개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첫째, 회사는 최근, 내년 3월까지 사태를 끌고 가겠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지나면 회사의 공권력 투입 요구가 현실화된다고 전망해 왔다. 나아가 최근 언론보도들도 회사 편으로 돌아섰다며 의기양양한 바 있다. 다름 아닌 노조파괴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고 여론을 회사편으로 굳히기 위한 조치라 판단한다.

둘째,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된 1심 재판부는 노조파괴용병을 동원한 죄질 나쁜 불법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직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과 보석신청이 수차례의 거듭된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한 회사는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혐의 일부를 털어 내고자 한 것이다.

만약 위 두 개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원했더라면, 언론지상이 아닌 노사 대화창구를 통해, 언제나 열려져 있는 교섭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을 것이다.

 

3. “제 2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파괴 용병으로 채용결격사유가 있던 자들”이다!

 

회사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2노조원”이라 칭하고 있다. 당시의 합의 중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는 “채용결격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바로 노조파괴용병으로 회사가 사전 모집하여 위장 채용한 자들이다. 회사는 이들과 짜고 공개채용의 원칙을 위배하여 당시 입사지원자 600여명을 형식적 절차에 동원했다. 8. 10합의는 그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2노조원”이라 칭하면서, 마치 금속노조가 멀쩡한 자들에 대해 전적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기만이며 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불법채용 절차를 거쳐 노조파괴에 동원한 범죄행위 사실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불법행위를 ‘노조의 생떼’로 책임전가하려는 의도이며, 이를 통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회사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들이 작년 노조파괴와는 다른 것이라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를 통해 제2의 노조파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노조파괴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지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다!

 

회사가 이 같은 기만적인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지회는 회사 경영진들과의 진솔한 대화창구를 열어 보고자 노력해 왔다. 회사의 지속적인 교섭거부와 지회에 대한 왜곡 선전, 사실 조작으로 일방통행하는 속에서도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왔다.

노사간 대화할 수 있는 단체교섭은 언제든 열려 있으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단체교섭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회는 교섭이 아닌 언론을 통해서만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이번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지회가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언론보도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했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것이 이번 언론보도의 의도가 사태해결에 있지 않음을,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따라서 지회는 약속은커녕 공문조차 전달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의 언론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지회는 회사의 금번 언론보도가 노조파괴의 중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간 고민하고 논의해 왔던 지회의 방향과 목표에 맞게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회를 음해하는 선동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불법직장폐쇄 철회와 불법대체인력에 대한 처분, 불법대체생산 중단 등을 위한 노력과 노사간 진지한 대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노조파괴행위를 꼼수로 덮으려는 기만적인 작태 역시 중단하길 바란다.

   갑을오토텍지회보도자료1010.hwp (48.0K) [5] DATE : 2016-11-24 13: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