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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갑을오토텍(주)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항고심 기각되다.
2015년 8월10일 노동조합은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지회 보충(임금)교섭을 잠정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지회는 유보된 지회보충교섭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력과 인내를 무시하고 교섭이 종결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펼쳤었다.
지난 해 8월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 부속합의는 당시 현안문제였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추가요구와 회사의 임시 노사협의회 요구를 병합한 것으로 2015년 지회 보충교섭 부속의제였으며, 2015년 쟁의조정 대상이었던 임금부문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적인 교섭거부에 대해 2015년 12월9일(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 12월 29일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이에 2015년 교섭 종결을 주장하던 회사는 말을 바꿔 공문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한다고 해도 회사가 제안 가능한 임금안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대한민국에는 항고심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라며 항고를 했지만, 결국 9월 12일 회사측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고심을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가처분 항고심 서면을 통해 ‘노조가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단체교섭권을 남용하고 있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가처분 1심과 비교해 이번 회사측 항고 기각판결에서는 △교섭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고, △1일당 100만원이, 1회당 1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추가된 내용으로는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직장폐쇄기간 중 2015년 임금교섭을 재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금일(9월 22일)은 2015년 76차 지회보충교섭이 14시에 예정돼 있으며, 회사의 노조파괴 분쇄 투쟁을 전개한지 전 조합원 철야농성 77일차, 불법직장폐쇄 59일차가 되는 날이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여, 회사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
별 첨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고심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