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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9월 1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갑을오토텍(주) 노사분쟁 해결 촉구 서한문’에 부쳐
1. 아산시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갑을오토텍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서한문(이하 “서한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다음의 세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사태장기화로 인해 명절마저도 긴장상태로 지내야 하는 현 상황을 조속하고도 평화적으로 종료할 수 있게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노사양측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 대표자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셋째, 공권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기관들의 노사자율교섭의 원칙 존중 등입니다.
3. 지회는 이와 같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몇가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한문이 담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는 첫째,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구속에서 보여지듯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중단. 둘째, 경비외주화의 사전협의(의결). 셋째, 성실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회가 판단컨대 노조파괴문건에 기초하여 명백히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현재의 불법직장폐쇄, 그리고 쟁의권무력화를 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체생산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즉, 현재 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을 짚지 않고서는 서한문이 담고 있는 위 “2번”과 같은 노력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지회는 지속적으로 회사 경영진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회의 파업이 중단되어야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법이 이야기하는 노사대등의 교섭은 상호 힘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불법대체생산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빼앗겼습니다. 불법직장폐쇄는 회사 경영진들의 노조파괴전략에 근거할 때 노동조합 조직력의 와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결권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은 이미 완전히 깨져 있으며, 철저하게 노동조합에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경영진들이 공언하듯이 ‘파업을 풀어야 교섭한다.’거나 작년부터 밝혀온 ‘지회와의 교섭은 더 이상 없다.’라는 입장이 계속된다면 결국 단체교섭권마저 무력화됩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이 한 개별기업의 경영진들에 의해 산산히 부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지회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매 교섭일마다 교섭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해 보일 수 있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서한문이 노사양측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양비론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칼자루를 쥐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측에게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3) 서한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앙금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양측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나 중재로 구체적인 안들이 제안될 경우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노사자율적으로 머리 맞대고 서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날것으로 이야기하며, 미래를 위해 결단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회는 서한문이 밝힌 것과 같이 평화적 사태해결의 자세를 견지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끝)
2016년 9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