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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사즉생의 각오”란 것이 불법을 전면화하고 책임을 미루는 것인가?
- 갑을오토텍의 불법대체생산 추가서면 제출에 부쳐
갑을오토텍지회는 8월 2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불법대체생산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8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존재하지 않은 불법 대체생산과 불법 직장폐쇄 등을 언급하며 불법점거행위를 해소하지 않은 채 합법적인 회사의 직장폐쇄의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며칠 전 인터뷰를 통해 ‘불법대체생산 따위는 없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건 모두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사측의 불법대체생산에 대해 단순 정황이 아니라 실질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내용 전반을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한 건 갑을오토텍 사측이 불법대체생산을 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 실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현대자동차가 현재의 대체생산 체제를 만들었다 주장하는 것은 허위 주장일뿐더러 오히려 현대자동차에게 부품사 노동조합의 파업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덧씌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7월, 8월 적자라 주장하지 말라!
갑을오토텍지회가 누누이 밝혀온 바와 같이 2014년, 2015년의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은 2014년 적자상황에서도 70억을 오너에게 배당한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더욱이 2016년 1분기 실적은 20여억원의 흑자상태였다. 그러나 불법대체생산을 비롯한 노조파괴가 준비되면서 회사는 적자상태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사측이 밝힌 적자규모는 7~ 8월 각 80억 규모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정말로 노조의 파업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가? 여기서 명백한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현대자동차의 라인은 끊긴 적도 없으며, 부품은 원활히 조달되고 있다.
지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측의 불법대체생산은 세가지의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불법대체인력의 채용이다. 적정 관리자수에서 약 60~ 70명을 추가로 고용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발생분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협력사 등에 라인설비를 깔고 그만큼의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생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렇게 불법대체생산을 할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세 번째로 경쟁사 등을 활용한 물량 대응인데 이는 아무리 사전 협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비용(이른바 커미션)이 요구된다. 거기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즉, 불법대체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적자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고, 결코 적자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위와 같은 지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과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지회의 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하며, 직장폐쇄가 합법이라 어깃장을 놓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번에 걸쳐 직장폐쇄를 준비해 온 게 사측이다. 그 6번의 준비과정에서 절반 이상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을 때 기획됐고 쟁의행위도 아닌 시기를 디데이로 설정하고 있다. 그 여섯 번 모두는 ‘파업유도’계획과 함께 제출됐다. 이른바 Q-P 노조파괴전략 문건의 핵심전술은 직장폐쇄였다. 그 직장폐쇄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불법대체생산이다.
요약하면, 불법대체생산은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지회가 2016년 초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했을 때 대체생산으로 나가있던 물량이 다시 원상회복 되는 것을 통해 확실해진 바 있다. 그 당시는 정문경비 일방 외주화 강행으로 지회가 부분파업 및 지명파업에 돌입했을 시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질 뿐이다!
최소한 어떤 행위를 동정하거나 공감할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갑을오토텍 사측의 행위는 그 어디 하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망을 피하고자 온갖 노력은 했으나 결국 그 노력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고 말았다. 정말, 돈 몇 푼 건져 먹고 튀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이제 갑을오토텍 사측은 모든 불법을 멈춰야 한다. 법의 판결을 두고 “사회주의”를 들먹인다 한들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숙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30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