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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7 13:14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은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757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은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개악 노조법을 내세운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조합은 조합비 인상을 통해 전임자의 급여를 해결하여 이후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확보하고자 설명회, 임시대의원회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추가요구안을 확정하고 2010년 지회보충교섭 투쟁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민해보겠다. 검토가 덜 되었다”며 교섭을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전 집행부와 합의 된 사항이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요구사항이 바뀐다면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기 진행되었던 단체협약을 전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전 집행부와 합의 된 타임오프를 2명 적용하자/ 그러면 노동조합 요구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노동조합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들은 일부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유하여야 조합 내부의 조직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집회의, 확간회의를 통해 이후 교섭과 투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확간회의에서 전 집행부의 타임오프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0.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 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난 7월 1일 이후 정상적인 급여 지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전 사무장이었던 대의원 동지의 “우리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노사간 합의는 문서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에 따라 사측의 무책임한 말은 노노갈등을 부추겨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이 주문되었습니다.

 

또한 사측의 “타임오프는 이미 전 집행부와 기 합의된 것이다. 그러면 노동조합 요구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합활동 자체를 회사의 통제에 두고 비전임간부나 조합원의 활동시간이 제약될 소지가 다분한 타임오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사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