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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7 13:25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669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노동조합의 정당한 사업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침탈에 의해 현장의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바 있으며 2011년 1월 중순 일부 조합원의 소 취하로 인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긴급 확간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 취하는 우리 스스로 현장을 갈라 치고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전물을 통해 이를 알려내고 각 구역에 소송 취하자 명단 게시, 상근간부 법원사수투쟁 등 대응방침을 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 취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설 명절 이후 또 다시 소 취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노동조합은 2월 16일 확간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사업이기에 반드시 이를 사수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내고 확대간부 법원사수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지회장 동지는 “이렇듯 소 취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동지들께 믿음을 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통상임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믿고 더 이상의 소취하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호소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통상임금 소송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의해 지급받던 임금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하여 제대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고자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 2010년 6기1년차 지회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의거한 소송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후 2011년 주요 과제인 성과급 및 임금인상 요구 등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기본이 되는 노동조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동지들이 있기에 존재하며 동지들의 믿음과 참여로 현장을 지켜내고 나아가서는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2011년 투쟁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2011년 2월 24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