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의원은 현장의 구심점으로 조합원을 대의하여 지회사업을 결정하는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조합간부입니다. 이처럼 조합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이 취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행위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 사업과 연관된 행위 이거나 노동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임금소송은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 2010년 6기1년차 지회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의해 지급받던 임금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하여 제대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고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의거한 소송이며 이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의원 신분인 조합간부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조합간부로서의 기본과 상식을 망각하고 그 소임을 저버린 것으로 지회사업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조직정서에 악 영향을 끼친 행위입니다.
즉, 임금소송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조합원들의 임금 소 취하를 막아 내야할 대의원이 소 취하를 자진해서 했다는 자체가 비록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노동조합의 공인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망각한 지회사업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현장의 자존심을 또 다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과 현장 조합원들이 금번 현직대의원의 임금 소 취하 행위에 대한 개탄과 분개를 넘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주장이 혼란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금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확간회의에서 6기1년차 때의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에 의해 발생한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조합원간에 얼굴을 붉히는 갈등을 마치 노노갈등에 의한 것처럼 주장하며 이에 회의를 느껴 개인적 소신에 의해 소 취하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대자보를 통해 회사가 대표소송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안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난 6기1년차의 통평위 회의 속에서 대표소송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확간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통평위 회의에서 대표소송을 할 경우와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개별적 집단소송에 의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6기1년차에서 회사의 회유와 탄압 하에 진행된 소 취하서 강제 서명사태에도 불구하고 6기1년차 당시 집행간부나 대의원 중에는 단 한명도 소 취하서에 서명한 간부는 없었습니다. 왜 일 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간부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상식수준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집행에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게 하는 것은 확대간부, 현장활동가,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약 현재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소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터놓고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언반구 없이 노동조합의 사업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며 이후 노동조합이 내부분열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2011년 1월20일(목)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