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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7 13:21
우리들의 고용과 정당한 권리는 현장의 힘이 있을 때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587  

우리들의 고용과 정당한 권리는

현장의 힘이 있을 때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작년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미지급 임금소송(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각 부서장들을 동원해 고용을 미끼로 한 온갖 회유와 탄압을 통해 소송 취하서에 강제 사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11일부터 1월17일까지 일부반장을 포함한 26명의 조합원들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회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제 그런 정황증거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설령, 회사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 조합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노.노 갈등을 일으켜 현장을 갈라 치고 내부분열을 조장한 것으로 결국 노동조합을 우리 손으로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개입과 강압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든 간에 금번 소송취하서 접수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현장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작년 회사의 지시에 의한 부서장들의 탄압과 협박에 못 이겨 굴욕적인 소송 취하 사인을 하면서 느꼈던 울분과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작년 현장의 참담한 울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난 일주일간의 소송취하서 명단을 각 구역에 게시하고 금일 긴급 확간회의를 통해 이에 관한 투쟁 및 대응방침을 공유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소송취하서 접수사태가 재발할 경우 사측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2011년 1월18일(화)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