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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대자보
 
작성일 : 11-10-17 09:07
통상임금소송관련 대자보
 글쓴이 : 조직선전
조회 : 1,018  

미지급임금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문서로서 확약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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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난 2011년 10월10일 미지급임금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하여 “소 취하 조합원이나 미 참여 조합원에대해서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 는 입장을 현장보직반장을 통해 구두로 공지했다. 이는 절차적으로 노사관계의 기본과 원칙을 망각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는 소 취하 조합원이나 미 참여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미지급임금의 산정기간(2007년 7월~2010년12월)에 포함되지 않은 소송기간에 따른 추가 산정기간(2011년 1월 ~ 확정판결 월)에 대한 소 참여조합원의 미지급임금 지급에 관한 입장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는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회사 중 어느 일방의 주장과 입장을 공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 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소송의 결과에 따른 미지급임금을 전 조합원에게 진정으로 지급하겠다면 미지급임금 재 산정기간 및 재 산정 급여(수당)항목, 통상임금추가적용항목 및 미 지급 급여(차액분)계산방법 등 미지급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기간과 지급시기가 명확히 명시된 공식적인 문서로 확약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회사가 1심선고와 관련한 미지급임금지급에 관한 입장을 구두로 밝힌 만큼 회사의 명확한 입장과 진위를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한 연후에 신규집단소송을 포함한 추가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13일(목) 미지급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기간, 그리고 지급시기에 관한 회사입장을 공식적인 문서로 확약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합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만약, 미지급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기간에 대한 회사의 확약이 없을 경우 즉시 소 참여조합원의 소송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과 소 취하조합원 및 미 참여자의 집단소송을 조직하여 미지급임금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 뿐인 감언이설로 또다시 소 참여조합원과 소 취하 조합원 및 미 참여 조합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추가적인 소송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월17일(월)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대 희

   통상임금소송관련 대자보.hwp (27.0K) [20] DATE : 2011-10-17 09:07:34